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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성희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록일 2022년05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대법원은 점수 조작을 통해 여성보다 남성을 많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국민은행 인사담당자들을 징역 1년 등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신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구조적인 성차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받아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신청 대상은 ➊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 있어서 고용상 성차별을 받았거나, ➋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받지 못했거나, ➌ 성희롱 신고‧피해 주장‧고객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불이익 처우를 받은 노동자(‘구직자’ 포함)입니다. 단,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가 지속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정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판정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주에게 ➊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➋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➌ 적절한 배상 등을 결정ㆍ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등으로 피해노동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 내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노동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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