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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입찰담합꼼수 꼼짝마”

부정행위기업 입찰제한처분, 합병·분할로 회피현실 방지 

등록일 2022년07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에 고발됐으나, 다음달 기업분할을 통해 B기업을 설립해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같은 방법으로 부정당업자가 제한처분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병·분할 뒤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이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법적공백으로 공정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 의원으로는 이정문·김민철·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박상혁·안민석·윤관석·이동주·장철민·정필모 의원 등 모두 12명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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