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충남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사항과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의회 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 규정 정비와 관련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