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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적 이익추구 막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규정

등록일 2022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충남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사항과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의회 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 규정 정비와 관련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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