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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에 대하여

등록일 2022년07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내년부터 선천성 기형 등을 안고 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고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고, 2018년 11월 삼성전자-반올림 조정위원회가 중재판정을 통해 전ㆍ현직 반도체ㆍLCD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질환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선천성 기형, 소아암, 희귀질환)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직업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노동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 및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대법원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제주의료원 여성 간호사들의 아이들에게 발생한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모체와 태아는 한 몸(본성상 단일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2021년 12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을 개정(이른바 ‘태아산재법’)하여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2023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아산재법’은 태아산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식독성물질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에 ‘건강한 아이를 재생산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을 입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➊ ‘어머니 태아산재’만 규정한 점, ➋ 태아는 ‘노동자‧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를 제외한 점, ➌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판정 시기를 18세 이후로 규정하면서, 장해급여 지급이전까지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 ➍ 장해급여와 장례비 산정기준을 (발병 또는 출생당시 어머니의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금액으로 한 점, ➎ 태아산재법 시행일(2023. 1. 12.)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 이전(단,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만 산재를 신청을 할 수 있게 제한한 점 등입니다.

태아산재법은 ‘태아산재 인정기준’에 대해서 위임조항을 두지 않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업무상 사고)ㆍ제3호(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91조의12)”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유해인자’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는데, 현 정부가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향후 태아산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아산재법의 한계와 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들이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아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태아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나아가 생식독성물질을 안전하게 규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태아산재신청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자녀의 건강손상(차지증후군)에 대해 지원보상결정을 지급받은 삼성노동자(남성)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지원을 받아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 태아산재’를 신청했는데, 태아산재법에 ‘아버지 태아산재’ 규정이 없는데도 산재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재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남성노동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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