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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상한 정기상여금

등록일 2022년07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월급 200만원이 기본급 15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7,177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기본시급이 최저시급(9,160원)보다 1,983원이나 적습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9,569원)이 최저시급 이상이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A.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를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2개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른바 ‘재직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지급규정이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재직자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각종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동반 인상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바로 이런 사례에 속하지만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재직자 지급규정’을 이유로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기본급(150만원)만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ㆍ지급하게 되면, 적어도 퇴직월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추가로 지급한 미달금액은 그 전액이 기본급 또는 정기상여금 둘 중 어느 하나로 지급된 것은 아니며,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의 구성 비율(150만원:50만원=3:1)에 비례하여 산정한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추가로 지급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지급된 기본급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그동안 지급된 법정수당과의 차액분(법정수당 차액분 발생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분 포함)은 체불임금(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급된 기본급을 합산해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최저임금은 되고 통상임금은 안 되는 ’이상한 정기상여금‘을 탄생시킨 최저임금법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기대해 봅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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