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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효력

등록일 2022년08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정작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 대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노동자대표’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관리감독자는 노동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대표에게 부여할 권한(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을 구체적으로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선출과정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 포함)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노동자대표는 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노동자대표와 사용자가 맺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는 무효입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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