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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법

등록일 2022년08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 지급하는데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그 입‧퇴사월의 월급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방법과 유의점은?

A. 
중도 입‧퇴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역일수 기준 계산방법-월급을 입‧퇴사월의 역일수(28~31일)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역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유급일수 기준 계산방법-월급을 입‧퇴사월의 유급일수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유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유급시간수 기준 계산방법-월급을 입‧퇴사월의 유급시간수로 나눈 뒤, 근무기간의 유급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 첫째 역일수 기준 계산방법은 퇴사시기에 따라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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