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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

등록일 2022년08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직원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을 없고 바로 다음날 말다툼을 벌인 직원과 화해하고 동석했던 직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징계해고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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