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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성행위 몰카 의심신고’, 당사자 아니어도 가능해야

이정문 의원,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신고처리는 당사자 신고원칙 개선해 선제적조치 기반 필요 

등록일 2022년09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불법성착취물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미흡하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제3자가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신고한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음란물 신고’로 분류해 ‘n번방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심위 등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DNA’로 불리는 영상코드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차단할 의무가 주어진다.(제22조의5) 그러나, 음란물 신고를 포함해 일반 통신민원의 처리는 평균 2주가 소요될뿐더러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인 사업자의 사전차단 의무에서 제외된다. 

방심위가 현재 행정규칙상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분류하는 것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합성된 영상과 사진이다. 이외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과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촬영물 등은 당사자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고 있다. 방심위는 이밖에 제3자가 신고한 성행위 영상 등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특성상 당사자가 인지해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국회 이정문 의원실의 요구로 방심위가 9월1일부터 열흘간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열흘간 디지털성범죄 신고에서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된 영상 중 6건은 일반 개인간 성행위 영상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성착취물을 당사자가 직접 발견해 신고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일반인 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유포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보단, 불법 촬영·유포됐다고 가정해 방심위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와 사업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성매매·디지털성범죄… 범죄온상 ‘트위터’

또한 이정문 의원은 트위터가 국내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위터는 최근 5년간(2017~2022.8월)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 등),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불법명의거래, 불법금융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 게시물 10만5132건을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을 하도록 시정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글 3만4017건 ▲네이버 2만1197건 ▲인스타그램 1만6981건 ▲카카오 1만5714건 ▲페이스북 634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트위터는 타 플랫폼 대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이다.

또한,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에서 도박(3233건) 및 불법 식·의약품(3900건) ▲카카오와 구글에서 음란·성매매(각 2895건, 1만9887건) ▲트위터에서 불법 식·의약품(3만2839건) 및 음란·성매매(4만9543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불법 식·의약품(각 1295건, 3525건) 등에 대해 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플랫폼과 게시물의 특징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별 주요 유통통로가 나눠진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별로 특정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며, 플랫폼보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게시물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7~2022.8월) 시정요구를 내린 전체 불법·유해정보 중 플랫폼 대상 시정요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0.4%에서 2022년 8월 26.5%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식·의약품은 2017년 17.5%에서 2022년 8월 48.7%, 음란·성매매는 2017년 8.6%에서 2022년 8월 46.4%의 게시물을 플랫폼에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하도록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및 음란·성매매 게시물이 트위터, 구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집중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의원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가 트위터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존의 수동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별로 주요 유통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관련 게시물은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한정된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심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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