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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록일 2022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1주의 소정근로일수가 6일에서 대부분 5일 이하로 줄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노동자가 1년간 시간외근로 없이 1일 8시간만 일하고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다가 해고된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6호). 질의의 경우, 해고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600만원이므로 3개월의 총일수를 90일로 가정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600만원÷90일≒66,667원입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 금액은 200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월평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약 174시간+월평균 유급처리시간 수 약 35시간)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보호법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해석의 기본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설령, 현행 규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은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여전히 주 6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노동자가 1년간 시간외근로 없이 1일 8시간만 일하고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다가 해고된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229만6,650원(=1일 통상임금 76,555원×30일)으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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