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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거리현수막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들 

등록일 2023년0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내 거리현수막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다. 

거리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해 있다. 시나 의회는 도시미관에 바짝 신경쓰고 있으나 실상은 현수막으로 인한 미관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거리 불법현수막의 온상은 세 종류로 나뉜다. 천안시나 시 자생단체에서 내걸은 것과 정치현수막, 그리고 업체 등 개개인이 내걸은 현수막이다.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단순히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뿐일까. 원래 가장 큰 목적은 ‘사고위험’이다. 차량이나 행인들이 현수막을 보다 교통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음으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과, 현수막을 나무나 각종 지지대에 매어걸면서 발생하는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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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나 지자체나 ‘마구잡이식’

최근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 없는 듯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2022년 11월 법령을 개정해 각 정당과 현역국회의원, 지역당협위원장의 이름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규제받지 않고 어디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현수막은 국민을 위한 알권리를 말하지만, 실상 정치인 개인홍보를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당이름으로 내걸면 되는데도 개인의 얼굴과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힌다. 개인정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은 같은 곳에 같은 내용으로 이중 삼중 걸리기도 하고 교차로 네 면을 모두 도배하기도 한다.  
 

정치인의 인사성 문구와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우려에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현수막을 단속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도로변에 마구 걸린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치현수막의 규격과 수량, 위치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관훼손이야 봐준다 쳐도 ‘국민생명’이 위협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치행태를 보인 곳도 없지 않다.

지난 설명절을 앞두고 전주시의회는 정치현수막에 결단을 내렸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달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탄소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모처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미소가 지어진다. 

정치현수막도 문제지만 공공성을 가진 지자체와 산하단체들도 거리현수막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부낀다.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을 알리고, 각종 캠페인을 알리고, 시 치적을 홍보한다. 시행정에서만 나서는 것도 아니고 자생단체 등도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건다. 

이러니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요원들이 무척 힘들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좋은 머리’로 효율적 원칙 마련해야 

하물며 지정게시대조차 예전보다 급격히 늘렸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시내 목 좋은 곳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전장터와 같이 치열하다. 지정게시대라도 거리 곳곳의 미관 등을 해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정게시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시행정은 공공성을 위한 게시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현수막은 정당의 지역대표성을 갖는 이름으로만 내걸려야 한다. 개인·업체의 홍보는 개업이나 이전 등 중요한 알림을 우선하며 상시적인 가게(업체)홍보는 지양돼야 한다. 지정게시대를 보완해 다중밀집지역에 포스터 규모의 게시대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참에 천안시는 ‘옥외광고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를 찾고 시민공감대를 얻어 ‘천안시만의 원칙’을 세워두면 어떨까 싶다.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 지난 1월20일 불당동 원형육교 조명 교체사업이 완료돼 천안시는 오후6시부터 점등한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원형육교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현수막은 그대로 붙어있는 상황. 2억5000만원이나 들인 사업이지만, 이후로도 원형육교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금지·제한 적용 배제 광고물>

-관혼상제 등을 위해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 불법현수막. 거는 사람과 뜯어내는 사람, 숨바꼭질하는 일상.

▲ 불법현수막 전시장이라도 되는 듯.

▲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불법현수막들. 운전자가 위험하다.

▲ 바람에 뒤엉킨 육교 현수막. 보기가 좋지 않다.

▲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불법현수막들.. 시행정과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이상 불법현수막 문제는 개선되기 힘들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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