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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년04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추진

아산시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상반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경·중지 예상자 총 3505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수급 가구에 보장 비용 환수·반환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 중 보장이 더 큰 급여(기초생계, 의료)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발견되면 급여 신청 안내와 직권 신청을 통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보된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충분한 본인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필요시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상반기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위기가구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사례관리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40-2833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아산시는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한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직접 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이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최적의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가 운영된다.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 선정법인, 유망중소기업, 고용 창출 우수 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은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함영민 세무과장은 “이번에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해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됐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40-2819

과태료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아산시는 증가추세에 있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 중이다.
최근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인한 납부 여력 감소, 관련 정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과태료 체납이 늘고 있으며, 아산시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월체납액 기준 3만 건, 97억 원으로 전체과태료 체납액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 아산시는 2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20여 건, 89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징수 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따른 금전벌 개념으로 결국 내야 하는 처분임을 인지하시길 바란다”며 “사전 감경 기간에 내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 됐거나 체납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 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40-2333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아산시는 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 급증에 따른 ‘전세사기종합대책’의 하나로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확대됐다고 알렸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열람 가능 기간은 계약일 이전이었으며 열람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주택과 상가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만 열람할 수 있었다.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개정 시행일인 2023년 4월 1일부터는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확대돼 열람 가능 기간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이전엔 임대인 동의가 무조건 필요했지만,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관 역시 주택, 상가 소재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열람 범위는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에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으로 확대됐다. 
☎540-2295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아산시는 4월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의 급속한 소진과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및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530-6505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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