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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정차 금지’

천안 관내 지난해 2182건 과태료 부과, 대부분 공동주택 내 위반

등록일 2023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지난 2022년 2000건이 넘는 과태료가 물렸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1년 23건이었지만 법 규정이 바뀌면서 지난해 218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지역 중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250건), 쌍용동(195건) 순이다. 

위반행위의 대부분은 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완료 후 초과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설치대상 확대로 충전기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공동주택단지 4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 게시대 35곳에 과태료 부과 홍보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전광판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함태식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 홍보와 시민의식 제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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