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신규입사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해요."

등록일 2023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수습 3개월이 지난 신규입사자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했더니 노조 가입을 한 적이 없고 가입할 생각도 없다면서 공제한 조합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상 노동3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을 충족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지배적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 또는 탈퇴 시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유니온숍 협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규입사한 노동자는 지배적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유니온숍 협정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배적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한 노동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의무가 발생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은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내용만 있고,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 또는 탈퇴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사간의 일치된 해석에 따르고, 해석이 불일치하고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일지라도, 신규입사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신규입사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