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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복청구 무료 대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록일 2024년11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540-22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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