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3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선도적으로 시행한 아산시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첫시작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