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4일, 강성기 천안시의회 의원이 소속 여직원을 대상으로 1년여간 지속적으로 저지른 성희롱과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에 폭로되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많은 자료제출이 있었다. 4개월이 넘는 조사기간과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적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안됐다’는 것이 이유다.
노조 "지방의회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다"
2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과 소속공무원간의 절대적 위계관계를 철저히 외면한 경찰의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으나, ‘지방의회에 상급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천안시의회 자체조사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조사 기한(20일, 필요시 10일 연장)을 철저히 위반한 천안시의회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천안시청 공무원노조>
천안시의회는 즉각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지방의회의 책임 방기이며 피해자를 두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억압과 비도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이다. 우리 노조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길 요구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는 천안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성평등 의식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사건조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2차 가해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상처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철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