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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교통사고, 산재와 보험 관계

등록일 2025년03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 통근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분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한 상태인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도 계시고, 버스공제(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른 보험들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라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다른 보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금, 상실수익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동일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라서 중복됩니다(산정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액은 중복이 아니므로 지급 가능). 반면,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아 자동차보험에서만 지급됩니다.

둘째, 자기신체사고 보험입니다. 내(가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고 약관에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면 산재보험과 중복됩니다. 반면, 회사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산재보험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셋째,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문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인데, 산재보험은 실손의료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은 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입시기 및 가입상품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면 중복됩니다(단, 중복돼도 일정 비율 공제 후 지급하는 약관도 있음). 

넷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산재보험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국민연금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되면,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해연금이 50% 감액됩니다.

통근 등 업무상 교통사고의 경우, 우선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고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고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없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두면,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진료를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재활스포츠 및 직장복귀를 위한 각종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요양(재발 또는 악화 시 치료 재개)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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