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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104개 점포 수혜

등록일 2025년06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아산시 최초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5월30일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지웰시티몰 3단지 10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아산시는 예상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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