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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랑 상품권 15% 할인
개인 30만원, 법인 200만원 구입가능
뉴스일자 : 2018년02월05일 00시00분

아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아산사랑상품권 15%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아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아산사랑상품권 15%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2월5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총 1억5000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판매가 진행된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 배방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개인이 구매할 경우 구입한도는 1인당 30만원, 법인의 경우 20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은 아산시 내 온양온천시장, 둔포전통시장, 배방상점가, 탕정면사무소 인근상가 및 지중해마을, 외암리 저잣거리 등에서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추가 서류는 구입처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기업경제과 신대방씨는 “설 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구매·사용하면 아산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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