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11월28일 제24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천철호 의원은 “우리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비위생적인 것이 현실이며, 안심벨의 경우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 모든 화장실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의무 설치 △소독실시 및 점검표 작성·보관 △시민모니터링 3년 1회 필수 실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0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고 유지관리에 대해 시스템이 자리 잡힌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