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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수교육시간 임금지급은?

등록일 2024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버스회사 운전기사입니다. 회사가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을 휴일이나 비번 일에 받게 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만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운전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교육입니다. 운전기사는 반드시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한 운수사업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기사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운수사업주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와 운수사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 보수교육은 노동관계법상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운전기사와 운수사업자 모두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상 의무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한 경우에는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 2007.10.26.).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은 운전기사들이 교육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2022.0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 3년은 경과했으나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효가 진행되고 있으니, 동료기사들과 함께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사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법원 민사소송(소가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재판 가능)을 제기하면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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