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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긴장으로 발생한 뇌출혈도 산재가 되나요?

등록일 2024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경위서 제출명령서를 받고 고용불안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회사는 뇌출혈 발생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에 그쳤습니다. 1주 평균 업무시간(최근 12주)이 40시간에 미달하는데, 산재가 될까요?  

A.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뇌심혈관계질병 요건을 다음과 같이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등으로 구분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성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는 업무량․강도 등을 종합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은 ‘예시적 기준’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해도 각각의 과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해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질의처럼 비록 업무시간은 요건에 미달하지만, ① 뇌심혈관계질병 증상 발생 이전 24시간 이내에 징계해고나 계약만료 통보 또는 심한 질책 등을 받은 경우에 급성과로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② 징계해고나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거나 통보받기 전이라도 해고 등에 대한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뇌심혈관계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만성과로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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