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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 선고

홍성지원, 검찰 주장 수용…지난달 전주지법 무죄 선고와 대조적

등록일 2010년0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갑상 충남지부장 등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재판장 조병구,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윤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전교조 충남지부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 백모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인 활동으로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시국선언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유죄취지 입장을 밝힌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 지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오 수석부지부장과 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백모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반면 지난달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공판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백승구 정책실장은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정치활동이 아닌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해 2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시국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16일 성명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정부 정책반대의견 발표에 대해서 사법적 판결을 구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정권의 기소는 ‘이명박 정부에 고분고분 따르라’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였고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충언련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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