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충남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 2009년도 상용근로가 고용증가율이 10%(최소재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 위반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 및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인증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후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 기업 순으로 최종 인증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고용보조금 및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보험료 일부 지원 ▶세무조사 유예(3년) ▶도·시군의 물품구매 시 우선 구매 ▶국내외 마케팅 우대 지원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자서명공인인증서 할인 발급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갖춰 오는 15일(목)까지 해당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 천안시청 지역경제과(☎041-521-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