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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세만 내면 누구나 '쌀 수입'

정부, 쌀 시장 전면개방…예상 관세율은 300~500% ‘농민 반발’

등록일 2014년07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고율 관세를 선언하더라도 미국, 중국 등은 한국 쌀 시장 확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쌀 전면개방은 한중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강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누구나 관세만 내면 국내로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관세를 붙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다만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를 받아 10년간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2004년 쌀 수입개방 제외 조처를 한 차례 연장해, 총 2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연 40만 9000톤 가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관세화 유예를 또 연장할 경우 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내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일정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의 핵심은 수입 쌀에 붙는 관세율이다. 사실상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관세율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은 적정 관세율로 400~500%대를 꼽았다. 관세율이 이 정도는 되어야 국내 농민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쌀 개방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관세율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략의 예상범위는 "300~500% 정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수입되는 쌀이 대개 6만 5000원~7만 원 정도"라면서 "여기에 300% 관세를 부과하면 24만~25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300%만 붙여도 국내산 쌀보다 외국산이 비싸지니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통상강국의 압력에서 정부가 끝까지 쌀농가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고율 관세를 선언하더라도 미국, 중국 등은 한국 쌀 시장 확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쌀 전면개방은 한중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강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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