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3만→1만원으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등록일 2016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낮춘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인하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