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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등록일 2018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반도체공장에 다니던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는데,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산재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6개월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서 유해화학물질의 측정치를 기록해 놓은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즉 발암성 등 인체유해성이 확인된 인자가 사용되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상태를 측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이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라고 합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 개요, 측정기관명, 측정일, 측정결과, 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자, 작업환경측정결과(유해인자 측정위치도), 종합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즉,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공장 내부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 보고서는 자신들의 직업병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문서를 제출해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산재 사건에서 법원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문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 ‘명령’을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핵심 내용을 모두 삭제한 내용만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노동자의 생명·신체·보건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돼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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