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월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구본영 시장(위원장)과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제5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이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달동안 지원한 372건 중 연장지원 29건과 부적합 2건 등 모두 31건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다.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