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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긴급지원심의위’ 열려

등록일 2019년03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2월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구본영 시장(위원장)과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제5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이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달동안 지원한 372건 중 연장지원 29건과 부적합 2건 등 모두 31건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다.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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