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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1인2체납자’ 책임징수

등록일 2019년03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2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를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체납액 해결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9명에게 1인당 체납자 2명을 책임징수전담자로 지정해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부공무원은 풍부한 공직·행정경험에서 축적된 경륜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지난해 책임징수전담제를 통해 4억1600만원을 징수하는 큰 효과를 거뒀다.

천안시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5억원이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체납자는 472명이다. 이중 간부공무원들은 회생진행과 경·공매진행자, 행불자 등을 제외한 체납자 198명을 대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0월까지 개인별 전담 결과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징수실적 상위 9개 부서장에게 상장과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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