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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악성민원인… 웨어러블캠 도입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직원보호, 필요증거자료 활용

등록일 2021년12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로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캠을 시범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점차 악성민원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30일 민원인 대면업무가 많은 복지정책과와 31개 읍면동에 웨어러블캠을 1대씩 보급했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목에 착용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다.

시는 사전에 민원인에게 녹화사실을 알려 촬영을 인식하게 하면 악성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법적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사용효과 등을 분석해 이용부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돌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웨어러블 캠은 돌발상황에서 주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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