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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법률 ‘2021년 687건’ 무료상담

매월 둘째·넷째주 방문 및 전화상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등록일 2022년0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올해도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을 이어간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이 각종 법률, 가사, 노무, 상속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상담소는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지난해에는 생활법률 293건, 형사분야 58건, 부동산 관련 152건, 기업관세 26건, 가사분야 51건, 노무 관련 35건, 국세 관련 72건 등 모두 687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그중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250건에 이르는 지방세 고충을 상담했다. 이 중 75건의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체 상담을 진행했고, 가계 사정 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없어 곤란에 처한 납세자 65명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기도 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2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한다.

둘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분야 상담을 진행하며, 넷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분야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으로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번호(☎041-521-3293)로 연락하면 된다. 지방세 상담(☎041-521-5128)은 연중무휴이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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