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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나요?

등록일 2022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다 재해를 당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만일 그렇다면 사업장이 ‘개별 선거사무소’인지 ‘선거사무소가 소속된 정당’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일지라도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노동자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지급한 이후 별도의 추가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권선거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원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거운동원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원봉사자”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거운동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운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 방지 및 공명선거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은 제대로 된 선거공영제 실시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일이지, 선거운동원들의 노동인권을 도외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원일지라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선거운동원의 보수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역별 선거사무소’가 아니라 ‘지역별 선거사무소가 소속된 정당’이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당이 고용한 노동자(노동자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원 포함)가 50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시행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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