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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등록일 2022년07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의 업무지시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출장지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상당한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요? 만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노동자가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통상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만일,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출장업무에 소요된 근로시간을 ‘산정’ 내지 ‘합의’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긍정한 해석’(근기 01254-14392, 1986-09-02, 근기 68207-1909, 2001-06-14, 근기 68207-2955, 2002-09-25)과 ‘부정한 해석’(근기 01254-9659, 1986-06-14, 근기 01254-546, 1992-04-11, 근기 68207-2650, 2002-08-05, 근기 68207-2675, 2002-08-09)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제50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입법적으로 판단기준이 제시되었고, 그 뒤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2018. 07. 01.)을 앞둔 2018. 06. 11.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통해서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출장 지역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이동시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산정(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노사가 서면합의로 ‘이동시간 산정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맞게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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