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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입장 밝혀

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 매입,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차질없이 진행

등록일 2024년05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석필 천안시부시장이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시민체육공원 부지’ 관련, 중앙정부의 법령해석 및 활용계획에 대해 9일 입장을 밝혔다.

먼저 종합운동장 부지 중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고 있다. 이에 천안시가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7일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음을 밝혔다. 

천안시 질의내용은 이렇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였다. 

법제처는 반려사유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질의의 쟁점이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이같이 설명하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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