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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임원은 '정직 1개월', 비판한 사무국장은 '해고'

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해괴망측한 징계" 논란

등록일 2018년03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회장 최대규)가 내부 회원을 폭행한 도지부 임원은 가볍게 징계하고, 이를 공개 비판한 군 단위 사무국장에게는 '해고'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지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군지회 이 모 사무국장 등 청년회원을 폭행한 도지부 김 모 사무처장(충남통일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의 행태를 공개 비판한 예산군의 이 사무국장에게는 '연맹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충남도지부는 이 같은 처분 결과를 14일 김 사무처장과 이 사무국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논란은 해고 사유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충남도지부  김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12월께부터 예산군지회 몇몇 청년회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예산군 지회장이 도지부 업무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며 "지회장의 뺨을 때리고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했다.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회장 직에서 끌어내리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 사무국장 등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지난 2016년 4월 어느 날 저녁, 이 사무국장과 예산군지회 면 단위 A청년회장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이 사무국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김 사무처장이 근무하는 충남통일관과 충남도지부 앞에서 폭행 사주와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김 사무처장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내막을 들여다 보면 물의를 일으킨 김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이전에도 다른 회원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지부 징계위원회는 김 사무처장과 함께 이를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사무국장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폭력을 사주하고 폭행한 김 사무처장은 솜방망이 처분하고, 이 사무국장은 '해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가해 임원을 보호하고, 피해 직원을 내쫓은 꼴이다.

충남도지부는 또  이 사무국장이 이해 당사자인데도 김 사무처장의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비공개하고 있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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