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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한파에 ‘꽁꽁’ 언 천안, 아산

지난 4일~5일, 천안 15.6㎝ 아산 9.0㎝ 눈 내려

등록일 2010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폭설이 내린 지난 5일(화)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관과 의경들이 제설작업에 나섰다. 지난 4일과 5일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에 천안과 아산도 꽁꽁 얼어붙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4일~5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천안이 15.6㎝, 아산이 9.0㎝를 기록했다. 특히, 천안은 지난 4일 하루 적설량으로는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누적 적설량에서도 서천군 16.6cm 공주시 16cm에 이서 도내 세 번째를 기록했다.

폭설에 대비해 천안시는 염화칼슘 살포기 2대, 염수용액 살포기 12대, 제설기 33대, 백호 2대 등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726톤, 천일염 1483톤을 확보하고 제설작업에 착수했다.

7일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한 결과 천안시는 염화칼슘 308톤, 천일염 316톤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동남·서북구에 각각 천일염 110톤씩이 추가 입고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보유량은 약 4차례 제설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번 주까지는 한 차례 더 눈이 와도 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기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1월 중에만 1~2차례 눈 소식이 예고돼 있어 제절자재 추가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천일염 650톤과 염화칼슘 280톤을 추가 계약했지만 납품기한이 1월22일까지인 관계로 계약물량 중 일부만이라도 조기 납품을 독촉하고 있는 상태다. 서북구 역시 1월22일까지는 천일염 216톤이 납품될 예정이지만 염화칼슘은 아직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 서북구에서는 염화칼슘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25% 이상 폭등한 탓에 당장 필요한 1~200톤을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도 염화칼슘 살포기 2대와 모래살포기 1대, 덤프트럭 3대, 백호 1대 등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710톤 천일염 131톤을 확보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8일 현재 염화칼슘 196톤과 천일염 98톤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 역시 전국적인 제설자재 품귀현장으로 인해 추가물량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산시는 중국산 염화칼슘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에도 폭설이 내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하 17℃ 강추위, 제설해도 다음날이면 빙판길

이번 폭설은 영하 10℃를 넘나드는 한파가 뒤따르고 있어 제설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최저기온은 4일 -5.2℃, 5일 -9.4℃, 6일 -13.7℃, 7일 -16.1℃, 8일 -17.7℃를 기록하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온도가 높았던 4일 낮 최고기온도 -0.2℃로 영하권을 맴돌았다.

5일 이후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시내 주요도로는 대부분 제설이 완료됐지만, 이면도로와 응달지역은 추운 날씨로 인해 아직까지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워낙 적설량이 많은데다 강추위로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원활한 제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제설작업을 실시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의 불편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에는 조속한 제설작업을 독촉하는 글들이 꼬리를 물었고, 일부 시민들은 한파에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장 출근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철운행도 한때 차질을 빚었다. 두정역에서 오산역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는 시민 황보선(31·두정동)씨는 “원래 오전 6시8분 급행열차를 이용하는데 6일에는 연착되다가 결국 취소됐다. 이후 6시13분 일반열차도 취소되고 결국 6시45분 열차를 타야했다. 이동시간도 평소보다 약 10분 정도 더 걸렸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집·건물 앞 눈은 직접 치워주세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해 지자체 차원의 제설작업만으로는 충분한 제설이 불가능한 가운데, 천안시가 시민운동 차원의 눈 치우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고 주요도로나 교량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의 골목길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3월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단체와 기업체, 마을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아파트단지는 부녀회장,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이 주도해 주요 진입로와 마을주변의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는 상습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나머지 지역은 넉가래와 삽 등을 이용해 자율적인 눈 치우기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에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주간에 내리는 눈은 눈이 그친 이후 3시간 이내 처리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일 적설량이 10㎝ 이상이면 1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제설 작업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제설작업 책임구간 내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승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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