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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천안시 지원’

등록일 2019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느 병원이든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1959년생)인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수술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가 서북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재단에 통보하며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하게 된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후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문의: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521-5949)이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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