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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파크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2년 연장

토지소유자 동의서 63% 접수, 천안시 “상반기 중 가시화될 것”

등록일 2010년03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예정지역인 천안시 서북구 성성·업성·부대동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이 2년간 연장됐다.(사진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감도.)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예정지역인 천안시 서북구 성성·업성·부대동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이 2년간 연장됐다.

이 지역은 당초 지난 7일(일)자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고시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천안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3월12일 현재 사업 예정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율은 63%로, 금융권 PF(Project Financing)를 받아내고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66.6%에 3.6%가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연장한 것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부 대지주들에 대한 설득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3월 중으로 동의서 접수율은 6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의서 접수율이 66.6%를 넘어서면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구지정 신청 15일 이내에 전체 매입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후 개발계획 인허가를 받으면 50%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실시계획 인허가 후 40%를 잔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실시계획 인허가까지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동의서 접수율이 66.6%를 넘으면 이후 절차로 금융권 PF를 받아내고 지구지정 신청, 계약금 지급 등 상반기 안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홍기 위원장은 “꾸준히 밝혀왔듯이 천안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이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천안시가 정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지급대책을 세운다면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의 서북부지역인 부대동, 업성동, 성성동 등 업성저수지 주변 일대에 조성되는 국제 비즈니스파크는 시가화 예정용지 239만1400㎡와 근린공원 68만1600㎡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며, 약 1만2000세대 3만36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천안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비즈니스호텔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과 주상복합시설, 호수 및 공원시설, 주거단지,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승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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