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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8935원 확정

월급 186만7415원

등록일 2017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올해 7764원보다 15.1% 오른 시급 8935원으로 확정했다. 적용대상은 충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20명이다.

도는 최근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대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최저임금 대비 인상' 방식으로 결정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7530원)보다 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86만 7415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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