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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 안 된다"

개신교 단체, 7만7000여명 서명 받아 도에 제출

등록일 2017년1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가 충남도의회에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부 개신교 단체의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아래 민변 대전충청지부)가 충남도의회에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부 개신교 단체의 '에이즈 확산과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송동호)는 지난 14일 충남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충남도민인권조례 폐지 청원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성명을 각각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일부 단체 등이 억지 주장으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자 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람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 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인권조례 또한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이행 노력을 하겠다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동성애 조장 내용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충남도와 도의회는 인권조례의 보장을 위해 더 노력하고, 인권보장을 방해하려는 세력에게 그 무엇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도민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지역 개신교 단체들이 7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도에 조례 폐지 안건을 제출했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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