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

미착용시 승차제한 및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

등록일 2020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6월1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 개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충남도내 시내·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는 6월14일 이후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즉각적인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힘든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행정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