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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체납액 84억원 징수

2020년도 과년도 징수목표액 108억원, 상반기 78% 조기달성

등록일 2020년07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5월과 6월 2개월간 2020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도 체납액 2만4478건 1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북구는 상반기 전년도 이월체납액 308억원 중 올해 징수 108억원을 목표로 활동을 펼친 결과, 84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78%를 달성하며 올해 목표액을 조기에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파악과 납세도움콜센터를 통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특히 부동산·차량·채권압류 등 1만4558건 152억원 ▷상시체납차량영치 및 예고 1613건 9억4000만원 ▷압류재산에 대한 경·공매 교부청구 566건 77억원을 체납처분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강복옥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하겠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으로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구, 정기분 재산세 286억5천만원 부과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10만2847건 127억 5100만원과 건축물분 2만7310건 157억9900만원을 합한 13만157건 285억5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작년 8월 이후 청당동 아파트 1534여세대가 준공됐고,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대비 2.9% 소폭 상승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동남구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힘쓰고 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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