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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표적… 교통사고 후 금품갈취

천안과 아산 유흥가 주변 17회, 피의자 일당 5명 검거 

등록일 2024년03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과 아산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다. 합의금을 뜯어낸다. 
 

2022년 9월5일 시작해 2023년 1월11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일당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검거했다. 주범 A씨와 B씨(20대)는 구속송치했다. 

이들을 잡아낸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태오) 강력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2년 12월29일 새벽 1시경 천안 불당동 유흥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중인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충격 후에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자라는 것이 되려 약점으로 잡힌 까닭이다. 운전자(50대)는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방식을 노리는 피의자들이 있음을 알게 된 강력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끈질긴 추적을 시작했고, 결국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들이 16명의 추가피해를 입힌 것을 확인하고 공범 5명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주식, 코인 등 투자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해당 방식을 공모하고 중학교 동창친구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천안과 아산 유흥가 일대는 이들의 범행장소였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음주 후에는 반드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길 당부했다. 그것이 음주사고 등을 막고 또다른 범죄표적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경고했다. 덧붙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에 맞닥뜨리면 주저말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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