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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체납 ‘없애주세요’

올해 이월체납액 861억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등록일 2017년05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상반기체납액 ‘징수 올인!’

천안시는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861억원 중 상반기에는 250억원(체납액의 29%)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의 책임징수전담제, 가택수색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강도 징수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차량이동이 적은 출근 전 시간대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진행한 결과 351대(103백만원)를 적발해 96대 영치(2회 이상), 255대를 영치예고(1회)했다. 또 17일에는 서철모 부시장의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부서장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월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동남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안내문 발송 

천안 동남구는 지난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은 납세자 37명에게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후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1년∼3년)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시는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자경농민, 종교단체,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진구 동남세무과장은 “감면받는 납세자 중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다음달부터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개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해졌다.?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는 본인이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천안시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김순남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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