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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이전기업 직원에 최대 300만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7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국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소속 직원과 관련 한 명만 이주하면 60만원, 근로자 가족 전체가 충남으로 주소를 옮기면 가구당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주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보조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3년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주가 지방 이전을 희망하더라도 직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 조례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월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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