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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18년05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경리로 일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얼마 전 사장으로부터 남성 직원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직장 동료들과 다 같이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남성 직원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퇴근 후 남성 직원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와 관련한 노동자의 귀책사유만을 의미하며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 등을 추구하는 등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그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사생활과 관련한 사유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귀책사유 즉,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직이나 감봉, 견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업의 형태와 사업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남성 직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퇴근 후 남성 직원과 술을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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