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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5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

등록일 2018년05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오는 5월29일부터 신입 사원의 연차휴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변경되고, 난임치료 휴가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확대 : 2018년 5월29일부터 2년간 15일→26일
현행법은 입사 1년차 신입 사원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어서’ 입사 후 2년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최대 15일(연 평균 7.5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입 사원이 입사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입사 후 2년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최대 26일’로 늘렸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 2018년 5월29일 부터 시행
현행법은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그 포함된 기간만큼 비례해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상의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현재 육아휴직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강화 : 2018년 5월29일 시행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노동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활 등 조사 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보호조치 의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피해노동자 보호 ‘노력의무’를 ‘조치의무’로 강화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 및 신설했습니다.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 신설: 2018년 5월29일부터시행
노동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휴가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의 배포 및 게시를 통한 간이교육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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