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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데…”

등록일 2018년05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서 입사할 때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를 알게 된 사장이 채용을 취소하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임금을 모두 반환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3년 동안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하신 분과 같이 경력을 사칭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하려면 사칭한 경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칭한 경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력사칭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노동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지 여부의 사정도 고려합니다.
단, 경력사칭을 이유로 사용자가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설령 사용자가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일했던 것은 유효하므로 월급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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