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달째 월급이 밀려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밀린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급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입사당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도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으니 각서를 쓰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퇴직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단, 사용자는 1년 이상 일한 상태에서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재직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뒤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당시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매월 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한 뒤에는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포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상태에서 퇴직금 포기 각서를 쓰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 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체당금 및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물론 지연이자(연 2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